[성매매]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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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화방이라고 불리는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화를 하게 된 여성에게 10만원을 지불하고 생매매를 하였다가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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