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등록 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의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아래의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⑦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과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년의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에 대하여(성폭법 제45조 제1항)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새로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아직도 유효하므로, 현재로서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 공개·고지 제도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부과하는 보안처분입니다.

2. 공개명령은?

법원의 공개명령에 의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신체정보, ⑤사진, ⑥성범죄 범행요지, ⑦성범죄 죄명 및 횟수, ⑧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공개하게 되며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3. 고지명령은?

법원의 고지명령에 의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신체정보, ⑤사진, ⑥성범죄 범행요지, ⑦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시) 등의 정보를 주거지 근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1. 부착명령 청구의 조건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부착명령의 기간

○ 부착명령의 판결 등(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3. 부착명령시 준수사항

○ 준수사항(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 2)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취업제한

1.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취업제한 제도의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3.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14.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 15.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 16.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 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 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시설 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