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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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구글에 게시된 유사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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