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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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으로 방문한 여성이 의뢰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수사를 통해서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