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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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일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여)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자신이 잘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처벌을 경감 받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자세한 경위, 촬영 장소, 횟수, 촬영한 구도, 초점 등을 들은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통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기 어렵다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