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동종전력2회)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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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소위 에코백이라고 불리는 천 재질의 가방에 구멍을 뚫은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방에 부착한 후 케이스에 휴대전화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도구를 만든 후 피해자를 따라가며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범죄사실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이미 2차례 동종 전력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범행을 위한 도구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인정될 만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였고, 가능한 모든 유리한 주장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