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인천지방법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single daddy)로 퇴근 길 지하철 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졸립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자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갑자기 관계를 거부하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준강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상담초기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정도도 아니었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 상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정황 및 (준강간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자신보다 20세 가까이 나이가 많은, 처음 만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근거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수사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 바, 피해자의 행동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준강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과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냄과 함께 법리적으로 탄탄한 논리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그대로,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인 블랙아웃(Black out)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