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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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동호회 회원들과 서울 근교로 MT를 갔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서 뿌리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검사는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으로 기소하였는데, 준유사강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 30년 이하에 이르는 중범죄로 그대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준유사강간이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준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준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