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던 장면만 기억할 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세웅을 방문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자신의 피의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관이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정확한 피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처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신이 술에 취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은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는 없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후회와 반성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른 점과 더불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의 각종 보안처분에서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