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재범] 집행유예, 공개·고지 면제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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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204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죄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단기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때와는 달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정상을 바탕으로 선처를 하여주기를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