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동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였고, 특히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등의 성폭력범죄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한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