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커피숍에 있는 여자화장실 천장 틈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올려놓는 방법으로 손님인 피해자 2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 중 1인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영업장을 방문하는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의 의뢰인이 피해자들이 매우 큰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데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20대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처벌 및 보안처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사죄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처음에는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피해자들도 변호인의 노력에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는 한편, 유리한 정상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필요함을 역설(力說)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줌과 동시에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