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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5 15:05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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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이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평소 피해자의 성행을 보았을 때 의뢰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 2년에서 30년까지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모든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관련된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