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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7:2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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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특성 상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간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에 변호인의 찾아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와 배상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밖에 사건의 경위를 포함한 의뢰인에게 인정될만한 모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2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만을 이행하면 향후 사회생활에 어떠한 지장도 없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