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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7:25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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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USB 메모리와 유사하게 생긴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촬영장비를 구입하여 미리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에서 준비시키지 않았던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준비시키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만나 진심어린 사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에 재판부에서는 특수한 촬영장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