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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7 14:08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6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5. 3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다가 사복 차림으로 순찰 중이던 지하철 경차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에 대한 수사나 증거수집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였고 해당 자료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고 코멘트를 붙여 검찰에 제출함과 함께 검사의 처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끝에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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