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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9 20:55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15  
1. 공소사실
 
의뢰인은 새내기 대학생으로 평소 호기심에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총 114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P2P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어린 나이에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이 향후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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