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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13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44  

1. 피의사실
 
의뢰인은 수일간 2차례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의뢰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도망가다가 부상을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판단하기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의 탄원서를 비롯한 각종 정상증거들을 수집, 제출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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