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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7 14:44
[성매매]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6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위
‘
오피스텔 성매매
’
를 하였다가 단속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3.
결론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